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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동연한 65세 상향 '보험업계 등 파장 전망'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2.21 18:25:50
[프라임경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 생활여건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의 제반 사정들이 변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수영장에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가족들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답을 냈고 유가족은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험·연금제도의 운용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공개변론을 통해 A씨 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돼 보험업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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