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2일,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이날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일부. ⓒ 금융감독원
인가매뉴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요건(△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을 주요항목별로 구분해 △심사내용 △심사방법 △제출서류 등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신규인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은 체크리스트에 포함됐으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등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 인가매뉴얼과 함께 온라인 Q&A페이지도 실시된다. Q&A페이지에서는 인가설명회 등에서 접수된 인가신청 희망자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인가심사 FAQ도 게시될 예쩡이다.
이 페이지를 통해 예비인가 신청 접수일인 3월26일 전까지 온라인 Q&A페이지 등에 접수되는 주요문의를 반영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한편 제2기 인터넷전문은행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해 오는 4월에서 5월이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