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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9.02.22 12:16:41

익산시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 익산시

[프라임경제]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올해 운송사업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는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재허가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씨제이대한통운㈜ 외 15개 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한해서 수리한다.

이번 재허가 조치는 지난해부터 재허가 시 허가 유효기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한번 재허가를 얻으면 택배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은 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본사가 계약당사자로 포함돼야 함), 신규 허가 때 발급했던 허가증,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기본증명서 1부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개인 사업자들에게 세심히 안내해 재허가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재허가를 받은 차량이 택배 외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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