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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리발급 문자발송서비스로 부정발급 근절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9.02.22 14:12:15

[프라임경제] 최근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에서 A씨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후 B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시도한 일이 발생했다.

더 큰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은 B씨가 사전에 대리발급 SMS서비스를 신청했었던 덕분에 즉시 경찰서에 신고, 자칫 발생할 뻔 했던 재산권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SMS통보 서비스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 대리발급시 그 사실을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이에 완주군은 이러한 부정발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SMS서비스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담당자가 직접 위임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서류다"며 "부정발급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문자발송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SMS통보 서비스를 신청코자 하는 주민은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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