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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인용' 조합원 지위 회복

제명 결의에 의한 무효확인 본안 확정시까지 지위 유지....조합장 선거에 나설 듯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9.02.25 09:12:32

[프라임경제]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이 지난해 12월26일 임시대의원 회의에서 제명한 박선준 씨가 22일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18년 12월26일 자 임시대의원회 결의 중 박선준을 목포수협의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박선준과 목포수협 사이의 제명 결의에 의한 무효 확인 본안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이 지난해 12월26일 제4차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지역 언론과 공모해 허위사실과 악의적 비방기사를 제보해 수협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제명 처분시킨 박선준 씨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오는 3월13일 치러질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목포수협이 행한 제명절차에서 총회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알린 점, 당사자에게 제명의 내용을 알리고 소명기회를 제공한 점, 과반수 출석과 구성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의결한 점 등은 법에서 정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제명 사유의 존부에 관해 법원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최종 수단으로써만 인정돼야 하며, 제명 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또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것이므로 그 남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고, 제명 등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실체적인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정당하다는데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단체, 즉 목포수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선준은 전남중앙신문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목포수협이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공모 결탁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박선준은 이 사건 제명 결의로 인해 목포수협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돼 목포수협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며, 이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박선준에게 이 사건 제명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법원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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