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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박성준 청년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9.02.25 10:13:07
[프라임경제] 누군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시내버스 중 일부만 저상버스가 있어 이동하기도 힘들다. 누군가는 서로 사랑하지만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에 보호자 역할도 할 수 없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존재 자체를 부정 당한다. 또 누군가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데이트 폭력,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며 살아간다.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면 돌아오는 건 비난과 욕설뿐이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도덕적 본능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는가.

차별은 편견을 기반으로 잉태된다. 편견은 사회집단의 고정관념에 근거한다. 고정관념은 문화적 이해에 기초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의 도덕성이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당장 제정돼야 할 이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유엔은 16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않아 한국의 인권의식을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을 마련해 제정을 권고했고,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했지만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12년째 계류 중이다.

일부 종교 단체, 동성애 반대 단체, 보수 단체 등의 반대로 줄줄이 철회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온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인권 문제는 찬반 논리나 다수결의 법칙 따위로 접근할 게 아니다. 

나치 독일은 유태인을 반대했고 일제강점기 일본인은 한국인을 반대했다. 노예제도가 있었을 적에 미국에서는 다수의 백인이 흑인을 반대했다. 반대 세력 때문에 보편적 인권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긴 하다. 하지만 개별 법안으로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 소수자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책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둥, 합의가 필요하다는 둥 하는 것은 공감이 결여된 현대 사회의 씁쓸한 민낯일 뿐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부디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박성준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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