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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2.25 10:20:48
[프라임경제]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25일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이 먼저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된다. 앞으로 내년 3월1일까지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은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도 된다.

한편 한국유치원협의회는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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