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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공개 확대세분화 3월 시행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2.25 10:38:20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동주택사업자는 62개로 확대 세분화 된 원가를 공개해야한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다가올 3월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시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돼, 분양가격산정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16일 입법예고했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지난 22일 원안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세분화는 작년 9월 본격 추진방침을 밝힌 뒤 지난 11월16일 입법예고한 바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주택업계는 효과가 미미하고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가 9월초 분양원가를 공개한데이어 서울주택공사(SH)도 지난 11월13일 분양원가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세분화하며,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를 점해왔다.

실제 정부가 11월16일 입법예고한 확대항목 대부분이 SH공사의 확대세분화 항목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강력히 뒷받침했다. 

당초 정부는 11월 입법예고 당시, 2019년 1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추가하게 됐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결정되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라는 대세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개될 62개 항목은 △택지비 4개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간접비 6개 △그 밖의 비용 1개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99호'에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개되는 각 개별항목이 늘어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가 강화되고, 이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스스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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