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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적용 일반공사, 턴키입찰 대상 포함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2.25 11:13:02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지만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이란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한 것과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됐다.

또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어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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