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했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 및 강력범죄자, 무면허운전 사범들을 배제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107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일반 형사범 4246명을 사면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또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13명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19명 △세월호 관련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22명 △사드배치 관련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7명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사드배치 찬반 관련자 모두 사면복권 대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