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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임금지불 능력' 제외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2.27 15:59:48
[프라임경제]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은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27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임금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한 초안을 발표했고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전문가 토론회에선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워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노동계도 사업주의 무능력으로 인한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지불 능력은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되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용 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이유로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넓게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안은 초안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정이 15명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해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한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의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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