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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위촉 거부 아닌 결격 사유 있어"

10조1항4호·5호위반…현행 원안위법 개정 위해 국회와 협의중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9.03.05 15:43:25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5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원안위원을 청와대가 거부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대'라는 말에 대해 "위촉을 거부한 것이 아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후보의 위촉 거부 의사를 원안위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우선 임명거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현행 원안위업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을 한 것"이라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했다. 당시 야당에서 사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원안위법 10조 1항 5호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좀 풀어줘야 원안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겠다 싶어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중에 있다"며 "원안위법이 개정된다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2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안위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항 4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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