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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보험사 수준으로 규제 강화…불완전판매 막는다"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3.06 00:25:10

[프라임경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기준과 설계사 교육이 강화된다.

보험사·GA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GA의 준법감시인 역할을 강화하고,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오는 3분기 중 개정한다고 5일 알렸다. 시행 시기는 올해 4분기 내지 내년부터다.

GA는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지난 2003년경부터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명 이상의 초대형GA가 등장하는 등 일부 GA는 외형적으로 금융사 규모에 준한다.

하지만 설계사·GA 채널의 보험판매 품질이 여전히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상정된 대형GA 제재 건수는 △2016년(15건) △2017년(24건) △2018년(28건)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손해·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5%, 0.13%를 기록했다.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8%와 0.41%로 일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보다 높았다.

준법감시인 자격도 일반 보험사는 보험사 10년, 변호사·회계사 5년, 금융위·금감원 7년 등의 경력이 필요하나 대형GA는 각각 5년, 2년, 2년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형GA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직원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이 금지된다. 임기도 최소 2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 준법감사인 자격 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3단계를 거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폐지하되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진행하고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한다. 또 기존 2년 주기, 25~32시간 보수교육과 별도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 12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모집 관련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를 건전화하는 내용으로 한정하며 의무교육 대상은 보험업권에서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참고해 불완전판매율 1% 및 3건으로 설정한다.

이와 함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제도도 정비된다. 교육주체는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다.

올해 3분기에는 e-클린보험 시스템 연계를 확대, 교육의무자인 보험사와 GA는 매해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와 GA는 매분기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수이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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