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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건부 보석 석방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3.06 15:34:46
[프라임경제] 110억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심 재판부 변동으로 구속기한인 4월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령에 수면무호흡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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