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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가동연한 65세 새 판결…어떤 영향?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액 증가 등 여파 예상…직장 정년연장은 미지수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3.07 11:37:51
[프라임경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인의 육체노동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최고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세 아이가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가정계산해 배상금액을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지난 2월, 대법원은 65세까지로 노동연령을 가정해 배상금액을 산정한 판결을 내리며 가동연한의 65세 상향을 최종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가동연한에 대한 판결을 65세로 확정했다.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를 통해 사회인식과 제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가동연한 상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는 65세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시, 보상지급액 조정될 듯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을 '자동차 보험 피해보상액'으로 알렸습니다.

보통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이때 '상실수익액'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어들일 수 있었을 미래 수익을 현재 시점 가치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몇살까지 노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동연한 상승에 따라 노동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받게되는 피해보상액이 늘어나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상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정년연장·국민연금 지급시기, 직접적 영향 無

이번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직장정년 혹은 국민연급 지급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장정년과의 관계는 가동연한이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등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연령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장정년과 관련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제정돼있기 때문인데요. 또 과거 가동연한이 55세에서 60세로 바뀐 것은 1989년 12월이었고 직장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법률로 개정된 것은 2013년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연한 연장이 직장 정년연장에 직접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급 지급시기도 이와 비슷한 이유인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는 '국민연금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이는 원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재정문제 때문이지 가동연한 상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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