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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만 왼 KT"…KTs 노조, 불법파견 이어 '부당노동' 소송

이달 중 고용노동부에 KTs 남·북부 상대 소송 제기 예정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3.08 16:10:58
[프라임경제] "(KTs 제2 노조 설립이)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도움 됐으면 좋겠다"던 KT(030200)의 환영사(?)는 공염불(空念佛·입으로만 외는 헛된 염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조 설립 5개월 차에 접어든 현재까지 노사 간 상생은커녕 사무실 및 담당 직원 배정 등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不通)'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T서비스 노동조합(이하 제2 노조)은 이달 중 KT서비스 남·북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대전청·서울 서부지청)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및 형사소송'을 할 예정이다. 

김신재 KT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KT의 불법파견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광화문 본사로 이동해 부당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KT서비스 노동조합


이번 소송의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1항과 4항이다. 전자는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 후자는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배하는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2 노조는 사측과 제1 노조가 제2 노조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겁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포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KT서비스에는 지난 2015년 설립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내 IT서비스연맹 소속 KT서비스 남·북부 노동조합(제1 노조)과 지난해 말 새로 생긴 KT서비스 노동조합(제2 노조) 등 두 개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제2노조는 같은 법 제29조의 4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2 노조를 배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 대표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특히 교섭 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어느 노조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제2 노조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같은 달 15일 사측에 '노동조합 설립통보 및 담당자 지정·사무실 제공 요청'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제2 노조 업무 담당자 및 사무실 배정 △노조비 공제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사측은 수개월째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KT서비스 노동조합이 지난달 사측에 보낸 내용증명.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설립과 함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담긴 공문을 보낸바 있다. ⓒ 프라임경제


박사영 KT서비스 노동조합 자문노무사는 "KT서비스 제2 노조는 노동부의 정식인가를 받아 설립됐기 때문에 사측으로부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체크오프(조합비 공제), 사무실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측이 제1 노조에게는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노동법상 충분히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곧 있을 임금교섭의 창구단일화를 거칠 때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공정대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2 노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내용증명을 통해 사흘간의 말미를 더 줬지만, 사측은 역시나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제2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이번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던 김신재 노조위원장이 최근 작업 중 뇌출혈로 쓰러져 큰 수술을 받았다"면서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니 현재 신체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회복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나 대응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지는 KT 측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로써 KT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당시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던 KT의 발언은 결국 '공염불'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 노조는 지난달 KT와 황창규 회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 진정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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