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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 카드] '윤창호법'으로 술먹고 운전하면 더 큰 벌을 받아요

 

이유나 기자 | lyn@newsprime.co.kr | 2019.04.08 02:17:37

[프라임경제]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만들어졌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람에게 벌을 더 많이 주자는 법이예요. 

지난해 9월25일 부산시 해운대에서 길을 걸어가던 윤창호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던 사람의 자동차에 부딪혀서 뇌가 멈추었어요. 그리고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윤창호씨가 죽은 이 안타까운 사건은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청와대에 '도와달라는 글'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윤창호씨 친구들은 '윤창호씨를 죽게 만든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동'과 같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하게 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화가 난 국민들과 방송과 신문사들이 윤창호 관련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벌을 더 강하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그래서 지난해 12월18일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특정하게 정해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률(특가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의 내용을 보면, 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생기면, 현재는 10년이나 10년보다 작게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많게는 15년동안 감옥에 있어야 해요. 또 감옥에 가거나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라는 돈을 내야 하는데요, '윤창호법'이 만들어 지면서 최소 1000만원으로 벌금이 많아졌어요.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래는 1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했는데, '윤창호법' 시행 후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처벌이 다른 죄에 비해 낮아서 다시 음주 운전을 시도할 수 있다"며 "감옥살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자원봉사 편집위원

조현우(양정고등학교 / 1학연 / 18세 / 서울)
이준호(서라벌고등학교 / 1학년 / 18세 / 서울)
김윤후(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5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9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3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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