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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너리스크 방지법 직격타

오너리스크 보상안 추가된 개정 가맹법 적용…불매운동 피해 보상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9.03.12 10:03:35
[프라임경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성접대 의혹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이슈와 관련해 승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아오리의행방불명' 가맹점의 피해에도 보상책임이 발생할 전망이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각종 추문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이른 바 '오너리스크'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스터피자' 이우현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 일부 가맹본부 오너일가 및 임원 등의 각종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정작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도 "올해 이후 개점된 매장의 경우 의무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최근 성접대 의혹 확산과 함께 불거진 불매운동의 여파로 가맹점 매출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승리가 져야 하는 상황.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따른 가맹사업자 피해 보상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개정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어질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형사책임과 별개로 가맹점 피해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아오리의행방불명은 앞서 유리홀딩스가 운영해온 가맹사업을 승리가 인수한 것으로 유리홀딩스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 유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유씨는 승리와 성접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아오리의행방불명이 유리홀딩스의 가맹사업을 인수한 시점은 2017년 7월이다. 대부분의 가맹점이 인수 이후 개점해 유씨에 대한 배상책임을 함께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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