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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철거민 이주정착금 의무화 '박준경방지법' 추진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서울시도 추체적 방안 검토중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3.14 09:33:54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동영의원실



[프라임경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재건축 철거민에 대한 이주정착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박준경 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작년 12월 서울시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뒤 3일간 거리를 배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2의 박준경 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왔다.

정동영 대표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도 한국사회 곳곳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진압과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며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없어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30대 철거민 故 박준경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준경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국회에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도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경 방지법'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살던 세입자들도 재개발사업 세입자들처럼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동영 대표는 "박준경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한 올해 국회가 매년 반복되는 철거민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박준경 방지법'을 비롯한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앞장서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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