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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법안 통과 발 맞춰 친환경보일러 보급 박차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3.14 14:15:20
[프라임경제] 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보일러 의무화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13일 통과됐다.

이번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친환경보일러 의무조항 부분이 주목된다. 법안에는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보일러만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나 건물 신축 시에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난방·발전 분야는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발생의 39%를 차지하는 중요 원인자다. 이 중 가정용보일러가 46%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간 가정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난방분야의 미세먼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로 수도권 외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의무조항이 확대돼, 더욱 실효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해 지난해 10월 6개 보일러 제조사 및 BC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가격할인과 무이자할부 및 에코머니 제공 등의 혜택을 담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약 1만9400여대의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기화로 추진하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을 연중으로 확대추진하기로 하고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던 BC카드 외에 신한카드도 협력에 참여시키로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법안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난방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법이다. 그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제안이 수용된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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