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농협카드(사장 이인기)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의 신규약정을 재개했다고 14일 알렸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이용고객에게 청구된 이용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고 약정한 일정금액 또는 최소결제금액만 결제하면 잔여분과 일정 수수료를 더해 다음달에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농협은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중 약정 심사를 통과한 회원이며 국내외 일시불 이용액에 한한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 이용대금 결제가 부담되는 경우 또는 출장이 잦아 결제일을 챙기기 힘들 때 등의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다. 통장에 최소결제금액 수준의 잔액만 있으면 별도 대출절차 없이 일정 수수료만으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결제금액이 부족한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드 연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NH농협카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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