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자진출국 기간 종료일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기간으로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자에게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는다.
종료된 후에도 공항·항만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자진출국할 수 있지만 입국 금지가 면제되지 않으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해 최대 10년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