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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낙하산 인사가 낙하산 인사 자행"

"적폐 청산 위해서라도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 시급"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3.14 16:44:12

[프라임경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딸의 KT(030200)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한 가운데, 구속된 임원 A씨 역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T새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구속된 A씨도 낙하산 인사였다"며 "그가 내부 협조 없이 그런 대담한 채용비리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이석채 전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0년 5월 KT에 인사담당 전무로 입사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A씨는 KT에서 오래 근무했던 인물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이다"며 "인사업무 총괄 책임자라는 고위급 임원 자리에 외부 인사를 데려와 앉힌 것은 이 전 회장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가 낙하산 인사를 채용하는 적폐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적폐 청산을 위해서라도 관련자 전원에 대한 단호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A씨를 구속수감했다.

구속된 A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KT새노조의 고발로 시작돼 검찰이 KT 본사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KT의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KT의 당시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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