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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구분한 차등지급 위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3.15 09:14:20
[프라임경제]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하는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강사에 대해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립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공권력을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안동대는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에겐 시간당 8만원, 비전업 강사에겐 시간당 3만원으로 매월 8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한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여로 64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그해 4월 한씨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해 학교 측은 한씨를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로 지급된 급여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씨가 "시간강사를 전업·비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으로 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시간강사의 열약한 처우를 개선을 위한 강사료 인상은 필요하지만 예산상 문제로 전업·비전업으로 구분해 전업강사의 강사료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고 판단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계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의 원칙을 헌법상 원리로 실질화했다고 환영했지만, 일각에선 평등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한 판결로 인해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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