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0200)가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 주식 인수를 위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 변경 인가 △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공익성 심사 결과를 3개월 안에 내야 한다.
앞서, LG유플러스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CJ ENM(035760)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유료방송 시장 4위(11.41%)에서 2위(24.43%)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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