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 1부는 지난 14일 일본프로축구에서 활동한 한국선수가 한국과 일본 두 곳에 주거를 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국·이준석 맞손 "채상병 특검법, 미룰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