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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함안건축사회, 청렴협약 체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협약식 가져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3.15 14:10:09

함안군과 함안건축사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함안군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지난 14일 조근제 함안군수, 공일표 함안지역건축사회장·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인·허가 관련법령 등의 정보교류를 통한 전문역량강화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청렴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은 함안지역건축사회와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행정 현안사항과 건축행정 제도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 재난사고 등에 대비해 구조설계도 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건축물 안전성과 현장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논의 등 업무처리에 대한 발전방안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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