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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개별주택가격(안) 의견 제출하세요"

단독·다가구주택 1만7833호 대상…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세무1과에서 확인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3.15 14:12:11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료 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받는다.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대상 주택은, 광산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7833호다.

주택 특성 전수 조사와 표준주택 비교·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마련된 이번 토지·건물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세무1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광산구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광산구 홈페이지나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광산구는 주택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친다. 나아가 여기서 나온 최종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준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광산구는 다음달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확정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세무1과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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