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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1호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공급

연금형 대금지급, 임대주택 입주연계 등 고령층 노후안정 특화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3.15 16:35:13

LH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1호 계약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LH인천지역본부에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1호 계약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금액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각금액은 약정기간(10년~30년) 중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고 매도자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 가능해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감정평가액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만65세 이상 1주택 소유자로, LH 현장실태조사 후 매입여부를 판단해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을 산술평균액으로 매입금액이 결정한다.

LH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임대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공급을 올해 상반기 중 본격화 할 예정이다.

제1호 시범사업인 이번 주택은 6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30~50%)으로 제공한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1호 계약자는 "백세시대에 고정 수입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통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으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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