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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소환장 받지 못해 열린 궐석재판 선고… 대법 "판결 취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3.15 16:15:38
[프라임경제] 법원이 출석하라는 문서를 받지 못해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열려 유죄를 선고받아도 대법원에서 취소된다.

대법원 1부는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두 사건 모두 법원이 특정 기간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소장 및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인 궐석재판에서 1·2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이다.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를 상해·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공소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법원 게시장에 공소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리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아울러 드론을 조종하다 행인에게 상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B씨도 소환장을 받지 못해 불출석하게 되었지만 공시송달 방법으로 알린 후 재판을 열어 하급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공시송달을 명령하기 전 기록상 확인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해볼 시도 등을 하지 않은 체 단정적으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판결해 재심청구의 사유가 된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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