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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불통‧수준미달" 일갈

"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준비 미흡"…"지켜질까?" 걱정 앞서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9.03.18 16:34:27
[프라임경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준비 상태를 못 믿는 눈치다. 지난 15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노동부의 방침이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궁색한 답변만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 위원회는 탄력근로제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확대하고, 초과 기간에 대해 일별 근로시간 대신 주별 근로시간으로 특정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안대로면 노동부가 고시한 과로사 인정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과로사 기준 준수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산업 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통해 지키도록 하겠다",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이 도입되는 의미가 있다", "고시 기준과 개별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한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개"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만 한다"며 "경사노위 합의안이 고시기준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장관도 확신하지 못 하는 것 같다"며 걱정 했다.

연속휴게 시행 규정을 EU와 비교하는 답변은 '수준 미달'이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EU의 일 단위 11시간 연속휴게 시행규정은 △주 1회 이상 24시간 연속휴게를 부여하고 △1회 이상 35시간 연속휴게를 의무 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EU의 탄력근로는 1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근로환경은 연 평균 근로시간 기준 1600여 시간으로 2100시간에 육박하는 한국에 비해 좋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탄력근로 시 △일 기준 10시간 △주 60시간의 상한 규정을 두는 등 상황이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합의안은 6개월이고, 유럽은 1년이라고 단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이다. 

한편, 탄력근로제 관련 불법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탄력근로제 실태조사'에서 사업장의 70%가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불법으로 도입했다"며 "이를 확인하고도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할 경우 11시간 연속휴게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문에 사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역시 "정부와 경사노위는 무리한 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초점을 맞춘 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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