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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업계 특수성 외면한 예보제도 개선해야"

6가지 중점 과제 선정 "업계 위기 극복 지원에 역량 집중할 것"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3.19 15:40:33

[프라임경제] "지난 2003년 이후 생명보험업권에 예금보험기금 자금 지원 사례가 전무하지만, 매해 수천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와 산업 특수성을 고려,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기금 규모 합리화를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협회는 시장포화, 신계약 감소 등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하영인 기자


올해 생보협회는 중점 과제로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IFRS17과 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선정했다.

특히 예보제도의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주안점을 뒀다.

최근 보험업계가 IFRS17과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 자본조달 비용, 인프라 구축 등 비용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기금을 적립했음에도 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실제 생보업계 예보료는 지난 2013년 3986억원에서 지난해 7721억원으로 2배가량(93.7%) 증가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2년이면 1조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천승환 기획부장은 "IMF 이후 예방적 금융감독 기능 및 건전성 규제 강화로 파산 리스크가 감소하고 예보기금 손실 가능성이 대폭 축소됐다"며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은 국제적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통해 지급불능 사태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고 해약 시 계약자 손실이 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거대 규모 기금적립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러한 특수성으로 OECD 34개국 중 생명보험 예보제도 미도입국가는 25개국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이 예금보험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생명보험협회

예보료의 부과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국내 예보료는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술평균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예보료를 부과하는 것. 책임준비금은 88%, 수입보험료는 1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 회장은 "예금보험공사도 생보업계 의견이 일리가 있다는 태도다.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이를 개정해야하지만, 다른 업권에서도 경감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예보료 산출을 수입보험료만으로 할 경우 거의 90%가량을 경감할 수 있다"며 "이렇게 개선한다면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800억원이 조금 넘는다. 당국이 잘 검토해서 큰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첨언했다.

협회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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