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당국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관련 위법행위 엄정 대처"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3.19 17:25:18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청사에서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상은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 행위 발견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매출액 3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한다.

카드사는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며,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할 시에는 금융위가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을 내야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협상 진행 상황을 봐서 실태검사 일정을 계획할 것"이라며 "너무 늦어진다면 점검시기를 미룰 수는 없으니 단계적 접근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카드사는 원가 공개는 어렵더라도 가맹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의 카드수수료율 협상 관련 입장도 내놨다.

윤 국장은 "카드사별 현대차 수수료율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협상 자료도 아직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후 실제 카드사가 내부적으로 비용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수료율인지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카드사별로 개별 가맹점에 대해 원가,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등이 얼마에 산정됐는지 적격비용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제도를 만들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게 맞다"고 일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맹점별로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도록 비용부담을 개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상한을 차등적용할 방침이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