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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버닝썬' 신고자 김상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경찰청장에 지구대 인치 관행 개선 권고…"의료조치 미흡도 확인"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3.19 20:01:10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버닝썬' 폭행피해 신고자 김상교씨(28)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라며 지구대 인치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권위는 김씨 체포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조치 미흡부분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경찰서장에게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진정인은 김씨의 어머니로 지난해 11월24일 김씨가 강남클럽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 등을 다쳤으나 지구대에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2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흥분해 클럽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김씨에게 진정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했는데 김씨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아 체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cctv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김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으로 경찰관에게 한 차례 욕설을 했으나,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김씨가 폭행 가해자(장○○)를 폭행했다'고 기재돼 있는 등 현행범인 체포서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는 112에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후 경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클럽 직원의 진술에 따라 김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112 신고자인 김씨에게 진정하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이 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김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또한 김씨가 한 차례 욕설을 하며 약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김씨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한 것으로, 이는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권위는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경찰의 건강권 보호 문제도 거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병원 치료를 원해 지구대에서 119에 신고했으나 김씨가 후송을 거부했고, 김씨의 어머니가 지구대를 방문해 119에 다시 신고했으나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경찰은 이후 김씨가 아프다고 계속 소리쳐 일단 석방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갑을 해제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김씨가 서류에 침을 뱉어 던져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등을 위해 김씨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면서 범죄가 추가돼 병원에 후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의 병원 후송을 경찰관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김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김씨의 보호자가 지구대에서 김씨의 치료를 계속 요청했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대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런 전체적 과정에서 볼 때 그를 경찰서로 인계한 행위는 김씨로 하여금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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