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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각하 후 청구 없을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음"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3.20 10:13:42
[프라임경제] 채무가 없다는 상대의 소송에 반박 답변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해도 해당 소송이 각하된 상태로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없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하면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인정돼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송이 요건 미비로 각하된 경우, 응소도 각하된 것으로 간주돼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해야 해 채권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대법원 1부는 중소기업인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생산설비정보화시스템 개발하는 A사는 2008년 8월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정부지원금 4564만2000원을 지급받아 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을 수행했다.

하지만 2010년 8월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사업기간 내 시스템 구축 실패를 이유로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해 2013년 12월 처음 소송을 냈다.

A사는 지원금 반환 요구가 처분임을 전제로 무효확인을 청구했지만 2015년 8월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각하했고 같은 해 11월 A사가 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한 것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아닌 정부에 해당된다고 각하했다.

이어 A사가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소멸시효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요구할 수 없다고 인정한 제도로 완성됐다는 말은 일정기간을 지났다는 의미다.

A사는 "반환채권은 중소기업정보기술진흥원이 정부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2010년 8월로 5년이 지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진흥원이 A사의 소송에 2차례 응소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이 각하된 이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시효 중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2차례 응소엔 민법 제 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17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경과한 시간이 무효가 되며 동법 제169조에 의해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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