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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이통 3사에 철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 부과키로 의결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3.20 15:01:08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프라임경제]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게 철퇴를 내렸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이다.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는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방통위가 이통 3사와 유통점 온라인 영업 대상으로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 실시해 밝혀졌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유통점에서는 고가 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이효성 위원장은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과 품질경쟁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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