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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1년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차기연도 적정 시 상장 유지…21일부터 상폐 사유 발생 기업부터 적용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3.20 17:41:5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에 대해 곧바로 상장 폐지를 하지 않고, 차기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21일부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4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범위제한 한정)인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고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의 이의신청 시에는 동일한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맺는 경우에 한해 6개월(코스닥) 또는 1년(코스피)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지난 2015~20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50개사 중 10개사(20%)는 재감사 계약을 거부당했다.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인데다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 연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즉,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감사의견 쇼핑'을 막기 위해 차기 연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코스닥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013∼2017년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변경기업 18개사 중 6개사가 2년 내 상장폐지되는 등 다수가 부실화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 시장과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코스닥 기업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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