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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수백억 낸 보험업계 "구상권 검토"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3.21 11:10:30

[프라임경제]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에 대해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미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 지진으로 118명이 다치고 민간 주택 581억원, 공공시설 269억원 등 8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 △메리츠화재(000060) △롯데손해보험(000400) △MG손해보험 △흥국화재(000540)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에서 당시 지진과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은 3059건, 318억원이었다.

대부분 화재보험 지진 관련 특약으로 2873건에 148억원이 지급됐다. 지진 특약은 지진에 따른 화재, 붕괴, 파손 등을 보상한다.

주로 기업이 공장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패키지 형태로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도 있다. 화재, 지진, 폭발, 전기사고,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99건에 109억원을 지급했다.

여기 더해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관련 보험금은 61억원(87건)이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손보사까지 합하면 더욱 액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사들은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지열발전소 운영사 넥스지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해당 지열발전소는 지진에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포항 지열발전소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지오는 지난해 1월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만큼 배상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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