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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고' 무시한 쌍용차, 카드사에 계약해지 통보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9.03.21 15:56:05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한지 바로 다음날 쌍용자동차가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카드 이미지컷. ⓒ 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자동차(003620)는 20일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 공문을 보내 이번주 내로 새로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카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쌍용차에 기존보다 0.1~0.14%p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약 1.97~2.0%대 초반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카드수수료 인상 폭을 현대자동차(00538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앞서 현대차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0.1~0.15%p 인상을 제시했으나 현대차가 이에 반발, 계약해지에 나서자 꼬리를 내리고 0.05%p가량 올린 1.89% 정도로 협상을 마쳤다.

카드업계는 사실상 이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한 것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에는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 수수료율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실태검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히며 필요 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례적인 경고가 무색하게도 불과 하루 뒤 쌍용차가 카드사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금융위가 체면을 구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형마트,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과 협상이 남아있는데 금융당국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을인 카드사들만 맥을 못 추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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