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 대형가맹점의 갑질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한지 바로 다음날 쌍용자동차가 카드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자동차(003620)는 20일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에 공문을 보내 이번주 내로 새로운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카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쌍용차에 기존보다 0.1~0.14%p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약 1.97~2.0%대 초반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카드수수료 인상 폭을 현대자동차(005380)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앞서 현대차와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0.1~0.15%p 인상을 제시했으나 현대차가 이에 반발, 계약해지에 나서자 꼬리를 내리고 0.05%p가량 올린 1.89% 정도로 협상을 마쳤다.
카드업계는 사실상 이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한 것으로 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8일에는 한국GM과 르노삼성도 카드 수수료율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19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협상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실태검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히며 필요 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카드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례적인 경고가 무색하게도 불과 하루 뒤 쌍용차가 카드사들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금융위가 체면을 구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형마트,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과 협상이 남아있는데 금융당국의 실효성 없는 정책에 을인 카드사들만 맥을 못 추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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