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 지역갈등 해결사 나서

연화마을 축사건축 갈등 해소 합의문 채택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3.22 16:03:57

[프라임경제] 지난해 출범한 담양군 갈등조정위원회가 최근 창평면 연화마을 앞 축사건축을 놓고 발생한 축사건축주와 연화마을 주민 간의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 채택된 축사 건축관련 갈등 해소 합의문에 따라 축사건축주는 축사 사육두수를 200두에서 160두로, 사육면적도 1903㎡에서 1496㎡로 축소하고, 군은 축사운영과 관련해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 등을 이행하게 된다.

연화마을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연화마을 주민들이 마을입구에 신축되는 축사(우사)와 관련해 축사건축주와 인허가를 내준 담양군을 상대로 악취·소음·폐수 피해를 주장하며 발생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마을주민과 축사건축주, 건축인허가 부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현장과 연화마을을 방문하며 총 5회에 걸친 갈등조정 끝에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홍기문 위원장은 "갈등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요구사항을 편견없이 경청하고 열린마음으로 소통에 힘쓴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들과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오늘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대립하는 갈등이 증가하면서 매년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갈등조정위원회가 우리지역 내 갈등을 해소해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갈등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사회갈등 등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군은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의 조정 결과와 의결 사항을 수용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