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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일자리 창출기업 '1조4000억원' 금융지원

신보·기보 및 은행권 업무협약…보증비율 상향·보증료 인하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3.25 15:05:05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1조422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은행권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총 1조422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지원이다. 내용으로는 △자영업자 맞춤형 3종 금융지원(6000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1560억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권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특별출현했고 보증기관들은 이를 활용해 해당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먼저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3종 금융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연매출 5억원 이하) △데스밸리 자영업자(매출 감소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있는 자영업자) △재창업 자영업자(재창업에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현재 보증비율 85%에서 95%로 보증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0.3%p를 인하할 수 있다. 또 만기 5년의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금융워윈회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이들은 100%의 보증비율과 0.2%p차감된 보증료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들이다. 이들 역시 100%의 보증비율과 0.2%p 차감된 보증료를 우대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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