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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청소년의 노동권 인식 미흡…제도교육 통해 노동의 가치와 권리 인식 강화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9.03.26 17:44:27
[프라임경제]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노동권·바람직한 노사관계·각종 노동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 비율이 61.6% △부당처우 경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 비율은 7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처우에도 청소년들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가 조사한 '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 결과 '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에 달했다.

청소년들은 노동에 대한 무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본 제정안이 발의됐다.

본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김동철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는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청소년 시기부터 제도교육을 통해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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