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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설 '업역규제철폐' 中企말살 '부작용' 고려해야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3.27 15:05:47
[프라임경제] 건설산업의 업종 영역 규제 철폐가 가시화되며, 수직적 하도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큰 기대만큼 다양한 우려의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계는 지난 40여 년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업종 영역 규제 속에서 수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업역규제는 복합공사(2개 이상의 공종으로 이뤄진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과 단일 공종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간에 수직적 하도급 체계를 만들고 굳혀 온 배경이 되어왔다. 

이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 일체를 원청에 직별 및 설비 업자 등에 하청하고 공사 관리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고, 전문건설업은 단일 공종의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업종·업역으로 나뉜 건설산업 구조는 건설업 태동기에 각 업종수행능력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업종별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수직적 하도급 구조에서 생기는 각종 병폐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국회는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2018년) 12월, 업역규제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공사(2021년부터 시행)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민간공사까지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규제'가 철폐가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19일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정계·관련업계·학계·언론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며, 전망과 기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공유했다.

직접 시공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후속조치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 확대'와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금액 상향 등(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실행되는 등 여러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향후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종합건설업체의 직접 시공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복합공사에 나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철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종합건설업체 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나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직접 시공능력을 갖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보다 각 공종에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를 인수 합병해 흡수하거나, 인력을 빼가는 등 직접시공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업역규제철폐가 하도급 병폐라는 문제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업계와 정부에서는 공사 수주에 있어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는 방식과 △공공공사 중소기업할당제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력의 대기업 편향문제는 더욱 고심해야 할 부분으로 설명된다.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미 때는 늦다. 본격적으로 규제가 철폐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잘 따져 '망우보뢰(소잃고 외양간 고친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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