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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양도세 탈세 혐의' 재판 원점으로

내달 24일 오후 2시 재차 공판 준비기일…변호인단, 피고 4인 공판 불출석 의향서 제출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9.03.27 16:47:27
[프라임경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받는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다음 달 재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로써 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의 법정 출석은 사실상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총 4인에 대한 공판 불출석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LG(003550) 총수 일가 핵심 인물들의 참석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1월23일 4차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됐다"면서 "다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차 물어볼 사안들이 있어 준비기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전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첫 공판기일을 지난 11일로 정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일정도 변동됐다. 새 재판부는 공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 측이 정리할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일부 피고인이 직접정범(스스로 범죄를 실행)인지 간접정범(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름)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제3자의 오너 일가 주식 매수 가능성 △체결번호(주식 거래 후 뜨는 번호)가 같은 경우 동시 주문으로 볼 수 있는지 △통정매매(매수인과 매도인이 짜고 주식을 거래한다는 뜻)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피고 측이 명확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재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듣고 공판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LG 총수 일가의 법원 출석은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1차 공판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LG 총수 일가가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변호인 측이 이날 총 4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 불출석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핵심 인물들이 빠진 채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LG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재무관리팀장(하모 씨·김모 씨)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LG 총수 일가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LG상사(001120) 지분 매각 시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구 회장 등 14명은 관리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뒤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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