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최대 규모인 지에이코리아(GA코리아)가 수십명의 보험설계사(FC) 부당해촉 및 수수료 미지급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고용 창출' 기조 속에서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추문의 주인공은 지에이코리아 이사회 본부장이자 아이에프(IF)지사장으로 지내고 있는 김모씨다. 그는 지난 1월24일 급여일을 하루 앞둔 채 돌연 럭키지엠사업부(이하 럭키사업부)를 계약해지하고, 그 다음달 사업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FC를 해촉했다.
◆도 넘은 지사장 횡포? 양 측 엇갈린 주장
IF지사 럭키사업부 FC였던 A씨는 "모든 것은 김모씨의 횡포"라며 "우리는 지난 2017년 5월 김 지사장에게 럭키사업부의 승격을 요청했다. 자격이 충분했기에 이를 수긍하는 듯했던 지사장은 계속 답변을 미뤘고 이듬해 1월 지사 규정이 바뀌면서 승격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럭키사업부는 지난 2015년경 IF지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본사 규정상 6개월간 사업부(지점) 운영 시 지사로 승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김 지사장은 "6개월은 너무 짧고 2년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승격해 주겠다"고 권유했고 이에 동의했다.
럭키사업부는 FC 인원, 계약 유지율, 실적 등 기타 지사 승격요건을 갖췄고 2년 뒤 김 지사장을 찾았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기꺼이 승격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하던 김 지사장은 곧 본사가 정관을 수정하는 중이라 이 기간에는 승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럭키사업부의 승격 요청에 대해 본사 측이 파악한 시점은 사건이 불거진 올해로, 2017년에 규정을 바꾸는 과정에서 승격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김 지사장은 럭키사업부의 요구에도 몇 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1월 재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부가 지사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사업부를 5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6개월에서 5년으로 운영 기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승격해줄 수 없게 됐다는 답변을 들은 럭키사업부는 계속해서 불합리함을 외쳤지만, 외면당했다. 그러다 지난 1월18일 변호사를 통해 IF지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은 없었다. 돌아온 것은 월급날 하루 전날 받은 럭키사업부 계약해지 통보였다.
FC들은 당장에 1월 급여부터 받을 수 없었고 다음달 해촉됐다. 해촉 시 급여도, 유지수수료도 계약에 따라 전부 지사 수익으로 잡히는 구조다.
실제 럭키사업부 해지 통보에는 △즉시 모든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지 이후 발생하는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후 신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1월 계약 전 건을 청약철회 하길 바라며 이 또한 수수료는 미지급 된다고 명시돼 있다.
IF지사는 럭키사업부가 표준계약서 제12조항의 '지사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해지 통보했으며, 럭키사업부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A씨는 "럭키사업부는 급여 및 환수를 제외한 수수료 등 월 평균 1억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지사장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매월 수수료를 주는 사업부가 지사로 승격하겠다고 하니 싫었을 것. 내용증명을 받아보더니 우리 사업부를 계약해지하고 남은 수수료를 꿀꺽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또 "FC를 해촉하기 앞서 본사에 한 달 전 통지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유예기간도 없었다. '지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20명이 넘는 이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게 어처구니없다. 이게 갑질이 아니면 뭐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에이코리아에서 IF지사는 월등한 격차로 실적이 1위인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가 막강하다며 "IF지사 소속 사업부 및 지점은 80여개에 달하는데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지사로 승격한 곳이 없다고 한다. 이게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끝나지 않은 싸움…금감원 "보험업법 위반 여부 검사할 것"
여러 보험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는 독립형과 지사형으로 나뉘는데 독립형의 경우 본점을 중심으로 회사가 설립돼 소속 사업부 및 지점에 대한 통제권이 본점에 있다.
그러나 지사형은 법인대리점이 연합해서 법인을 설립한 형태로, 외형상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보면 된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가 미약한 면이 있다. 지에이코리아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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