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급증하는 가운데 향후 진단기준에 따른 민원·분쟁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업계에서는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알츠하이머는 중증이 아니면 이상소견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증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CT, MRI 등 뇌영상검사 진단 없이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 가능하다. CDR척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시행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과 보험요율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29일 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치매보험 가입 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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