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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심 공정 채용 시대 열린다

한정애 의원 발의 '채용절차공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규희 기자 | ckh@newsprime.co.kr | 2019.03.29 15:45:42
[프라임경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이 발의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출신지‧부모 직업 등에 의한 차별 경험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본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은 "채용절차공정화법은 직무 중심 공정한 채용 절차 수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법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에게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을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 의원은 "채용절차공정화법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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