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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백석5지구 도시개발' 토지주 반발, GS건설 개입 '의혹'

토지주 "시행사 바뀌었을뿐, 배후엔 GS건설" 토지매입과정 검찰조사중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3.29 19:12:41

천안시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 = 장귀용 기자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투지주들과 GS건설 주장이 상반되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문제의 발단은 시공사 GS건설, 시행사 기남개발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했던 일부 토지주들이 당초 '토지매매계약서'의 대금 유효기간이 만료, 손실보상금을 분리한 재계약을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기남개발이 토지주들에게 매입한 토지는 공매로 넘어갔으며, 이를 취득한 새로운시행사인 중앙홀딩스가 기존 기남개발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

◆GS건설 담당자 배석했다지만 "내용 몰라" 

토지주들은 재계약 당시 원계약이 '토지대금'과 '손실보상금'의 두 개 계약서로 분리됐고, 이후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한 채 토지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토지주들은 "계약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GS건설 담당자 이 모 차장이 재계약에 문제가 없고,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도 토지대금이 입금되는 것과 큰 시일 차이 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기업인 GS건설 말을 믿고 재계약서를 분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기남개발과 작성한 원계약서가 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법무사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대금과 손실보상금으로 나누어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주장이다. = 장귀용 기자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토지매입 등 일련의 과정들은 시행사인 기남개발이 주도한 것이고 GS건설은 시공사일 뿐, 해당 사안에 대해 알거나 개입할 수 있는 위치도 권한도 없다"고 답했다.

토지주들은 "손실보상금을 보장하는 재계약 자리에 GS건설에서 담당자가 배석했으며, 내용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기남개발을 뒤에서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GS건설 주택영업1팀은 천안 백석5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안)을 작성, 시행사인 기남개발에 송부하면서 토지매입비 등 각종 사업비용 산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 장귀용 기자



이에 대해 배석했던 GS건설 담당자는 "토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관계 등에 GS건설이 연대보증을 섰다"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토지주들을 만났을 뿐, 토지매입계약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본지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이 모 GS건설 차장이 재계약 당시 '토지매매 미동의자 조치요청'이라는 메일을 보내며, 토지매입과정에 대해 파악하고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8월 당시 담당자였던 이 모 GS차장이 토지매매 미동의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부은 GS건설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도메인이다. = 장귀용 기자



최초 토지주들과 토지매입에 관한 계약 당시 기남개발은 토지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엔에스백석'과 '블랑코우노'라는 SPC를 설립해 664억원을 대출을 실행했으며, GS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문제 제기는 GS건설이 손실보상금을 책정한 재계약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664억원의 토지매입비 중 실제 지급된 428억원과 대출이자 등으로 지급된 43억원을 제한 193억원을 상환했다는 점이다. 

◆중앙홀딩스 공매 토지 취득…보증은 GS건설

토지주들에 따르면 GS건설이 상환한 193억원은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토지대금이며, 계약서 재작성 당시 GS건설에서 손실보상금으로 계약서를 나누면 절세가 되는 등 이익이 많다고 해서 분리작성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토지매입계약은 시행사인 기남개발이 하는 것으로 단순 시공사인 GS건설에서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 또 손실보상금 계약은 시행사와 토지주가 아니라 조합과 토지주 간의 계약으로 토지매입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GS건설이 연대보증을 통해 토지매입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은 664억원이었다. 이후 토지대금 납입실행 과정에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400여원만 실행됐다. 190여억원은 GS건설에 의해 상환 된 후 토지가 공매로 넘어갔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 장귀용 기자



하지만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GS건설 담당자 이 모 차장과 이 모 부장은 토지주와 기남개발이 토지매매계약서를 '토지대금'과 '손실보상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자리에 자신들이 배석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배석했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다.

토지매입 이후 과정도 석연치 않다. '손실보상금'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남개발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기남개발의 토지매입 이후 GS건설은 연대보증을 연장하지 않으며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게 된 것.

이러한 상황에 중앙홀딩스는 공매를 통해 백석5지구 주민들이 토지를 넘겨받고 실질적으로 조합에 지배적 권한을 가지게 된 형국이다. 공매로 진행된 중앙홀딩스의 토지매입자금은 GS건설이 연대보증을 선 금액이며, 이를 통해 중앙홀딩스는 527억원을 대출받았다.    

특이한 점은 기남건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이 공매로 넘어가기 전 이미 GS건설이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중앙홀딩스에 넘겼다는 점이다.

공매로 넘어간 기남개발 소유의 백석5지구 토지를 매입한 중앙홀딩스의 토지매입 대금의 연대보증자로 GS건설이 설정되어 있다. = 장귀용 기자


최대주주로 조합에 지배권을 가지게 된 중앙홀딩스는 손실보상금 계약에 대해 조합의 책임이 없다며, 토지주들에게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토지주들은 "중앙홀딩스 대표가 GS건설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GS건설이 우리를 속이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게 한 다음, 사업권마저도 가져가기 위해 공매 직전 회사를 만들어 토지를 강탈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 취재결과,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순항 여부도 판가름 날 것이라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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