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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선심사 대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사전접수 105건 중 우선심사 19건…금융 7개 분야 분포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4.01 10:58:2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우선심사 19건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1일자로 시행한다.

금융위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인 이날부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심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사전접수를 받은 105건의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총 19곳이다. 총 7개 금융 분야로 나눠졌고 그 대상으로는 △대출(5건) △보험(2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19개 서비스다.

서비스 내용 성격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기존 규제완화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샌드박스 서비스로는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해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서비스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와 개인 판매자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 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등이다.

다음으로 신기술 및 신사업 테스트 서비스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됐다.

분야간 융합 시너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서비스로는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등을 심사대상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로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VC·엔젤 투자자·액셀러레이터 등 투자를 확대,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이다. 

이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19개 서비스는 오는 2일부터 4일간 정식신청을 받아 오는 8일과 22일,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오는 17일과 5월2일,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저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19개 우선심사 서비스를 제외한 105개 사전신청 중 86건은 4월말에서 5월초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이번 상반기 중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오는 6월 중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이들은 하반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하며 예산, 투자 연계 등을 병행해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렵다면 조건부과,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 허용과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가장 많은 연료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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