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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산정 투명화…대출자, 대출산정내역서 수령 가능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9.04.01 17:04:22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지난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발표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1일부터 시중은행들(△IBK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제공)은 각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 △갱신 △연장 등을 이룰 경우 대출자에게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은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소득, 담보 등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이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가 각각 구분돼있어 대출자들의 산정내역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은행들이 합리적 근거없이 우대 및 전결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자의 금리 인하 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방지했다. 

고객 기초정보 내용을 공시해 놓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중 일부. ⓒ 금융위원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설명하는 내용도 명시돼있어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대출자들은 자신들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시중은행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은행들은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렇게 모인 업무처리 접수 내역 등은 은행 개별적으로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해 은행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시를 해나갈 방침이다.

우대금리와 전결금리, 결정금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하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놓은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중 일부. ⓒ 금융위원회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산정내역서는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이메일 또는 SMS 등을 통해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도 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가 수령희망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공개 이외에도 변동금리 중도상황 수수료 합리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출 등도 올해 안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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